체육단체장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에리사 의원(새누리당)은 12일 대한체육회장과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은 정관에 따라 자체 선거를 거쳐 선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어느 조직이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선관위가 선거부정 감시도 한다. 하지만 해당 체육회는 선관위 업무를 사무처 경영전략팀이 담당해 외압에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기 힘들 수도 있고, 각종 비리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도 각 국내올림픽위원회(NOC)가 임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회장선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관리한다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리사 의원은 “일부 경기단체의 비리와 불법 운영으로 국민의 우려와 공분을 사고 있다. 경기에서 뿐만 아니라 체육행정, 체육산업 등에서도 스포츠맨십이 발휘돼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환경을 만들고 스포츠 선진화를 앞당기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안은 이에리사 의원 외 김세연, 문정림, 박성효,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자스민, 이학재, 이한성, 정우택(이상 새누리당), 유성엽, 이미경(이상 민주당) 등 여야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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