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은 폭력… 가중 처벌해야

어느새 ‘계절의 여왕’ 5월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하지만 대법원 공개 변론으로 진행된 부부강간 문제를 보면 과연 진정한 부부관계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부부강간을 인정하면 우리나라 남편들은 성관계를 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는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의문을 더욱 가중시킨다.

부부 관계는 어떤 관계보다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보살피고 돌봐야 한다. 성관계는 성을 매개로 한 인간관계로 존중과 애정이 그 어떤 상황보다 중요하다. 자신을 가장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에서 협박과 폭력이 이뤄진다면 그 어떤 상황보다 더 끔찍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실제 부부강간 피해자들은 다른 피해자들보다 지속적·장기적으로 강간의 피해를 입으며 끔찍한 신체폭력도 견디기 힘들지만 그후 이뤄지는 강제적 성관계는 더욱 견딜 수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마치 내가 쓰레기통이 된 기분이었다”는 한 피해 여성의 이야기는 그녀가 당했던 고통의 한 자락을 말해준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강간죄 객체가 6월 19일 ‘부녀’에서 ‘사람’으로 달라진다. 만약 부부강간을 누구의 아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여성들은 결혼했다는 이유로 ‘사람’의 범주에도 속하지 못하게 된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여성은 아내이기 이전에 ‘사람’이며 그것은 그 어떠한 조건보다 우선한다. 인권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것이며, 사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갖는 기본적 권리라고 하지 않는가. 그것이 누구의 아내라고 없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폭력보다 그 피해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가중처벌 돼야 하는 것이다. 친족강간을 가중처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법은 사회의 기본선이라고 한다. 부부강간 문제는 법리를 따질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적 가치의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할 것이다. 긴 세월 힘든 일도, 기쁜 일도 함께 해온 배우자는 어떤 존재보다 소중하다. 지금은 자녀가 아니라 부부 중심으로 가족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부부가 서로를 인권을 가진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부부 관계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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