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양도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대출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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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오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정상화하기 위해 미분양·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해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를 연 3.8%에서 3.5%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된다.

주택청약 자격 완화와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도 포함된다. 일정 소득 이하 세대에 전세 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저소득 임차가구에는 주택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주택 보유자를 임대주택 공급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민간의 임대 사업자가 최초 임대료 수준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동의하면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준공공임대'를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단 이번종합대책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의 완화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상환비율(Debt-to-income ratio, 간단히 DTI)은 연간 총소득에서 연간 상환액(원금 상환액+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DTI가 낮을수록 부채를 상환하는 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담보인정비율(LTV)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 담보물의 가격에 대비하여 인정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흔히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고도 한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주택 등 담보물 가격에 대비하여 최대한 빌릴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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