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저축 기간·기대보다 낮은 금리에 소비자 반응 엇갈려
내달 6일 상품 일제히 출시
금리 3% 후반~4%대 전망

 

과거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던 재형저축이 3월 6일 시장에 다시 선보인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가입 기간은 7년이다.
과거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던 재형저축이 3월 6일 시장에 다시 선보인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가입 기간은 7년이다.
1970~80년대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았던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3월 6일 부활한다. 과거 높은 금리로 서민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만큼 이번에도 금리에 대한 기대가 상당하지만 최대 4% 내외일 것으로 점쳐지면서 소비자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오는 3월 6일 재형저축 상품을 일제히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대신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재형저축은 지난 1976년 도입된 후 파격적인 세제혜택으로 일반 근로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당시 10% 이상의 기본 금리에 정부와 회사에서 주는 장려금 혜택이 더해져 실제 연 14~16.5%의 수익이 보장됐다. 하지만 시중금리 초과분을 보전해 주던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지난 1995년 재형저축 세제혜택은 전격 폐지됐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18년 만에 부활하는 새 재형저축 상품은 적금,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가입 대상은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다. 불입 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까지다. 한 사람이 여러 재형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총 저축액이 분기당 300만원을 넘을 순 없다. 재형저축에 가입해 7년 이상(최장 10년)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14%와 지방세 1.4%를 면제받는다. 금리는 가입 후 3년간은 고정 금리가 적용되고, 4년차 이후엔 고시금리에 연동해 변동된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은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의 저금리 기조로 금리가 3% 후반에서 4% 초반대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아 분기별로 300만원 정도를 투자해도 얻을 수 있는 이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주부 김지희(32·인천시 부평구)씨는 “전업주부여도 하루만 아르바이트를 하면 가입할 수 있다는 말에 재형저축 가입을 고려했는데 생각보다 낮은 금리에다 7년 이상 자금을 묶어두는 것이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직장인 김지영(31·서울시 은평구)씨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1%포인트라도 높은 상품이 나온다는 것이 어디냐”며 “남편과 상의해 각각 한 개씩 가입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시중 은행들도 금리를 결정하기에 앞서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단일 금리체제 또는 기본 금리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0.1~0.2%포인트 우대금리를 주는 방식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금리 결정을 이달 말로 미룬 은행도 있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돈을 7년 이상 묶어 둬야 한다는 점에서 본인의 자금 흐름과 투자 성향에 맞춰 불입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하고 있다.

한편,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세무서가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세제 혜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가입자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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