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변호사 10명 중 9명 “취업에서 성차별”
“법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 시급”

 

1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여성 변호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 여성 변호사 87.7%가 ‘취업’에 있어 남성보다 불리하다고 답했다.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
1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여성 변호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 여성 변호사 87.7%가 ‘취업’에 있어 남성보다 불리하다고 답했다.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
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공
최고의 전문직으로 꼽히는 변호사들도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고용상 적잖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변호사 수가 2022명(대한변호사협회 발표)으로 전체 변호사의 16%에 달하지만 여전히 법조계의 남성 중심적인 노동 환경은 견고하기만 하다.

최근 J법무법인(로펌)에 근무하는 여성 변호사 황모(32)씨는 자신이 일하는 로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휴직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2010년 로펌에 입사한 황씨는 올해 3월 결혼했고, 지난 5월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회사는 두 차례나 갑자기 업무실사를 했고, 6월에는 이메일로 황씨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11일 J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청년변호사협회 측은 고발장에서 “이런 휴직명령은 근로기준법과 고용평등법 위반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 여성 변호사들의 취약한 모성보호 현실을 개선하고자 고발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1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여성 변호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에서는 여성 변호사의 고용상 성차별과 모성보호제도의 이용 실태가 발표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가 함께 여성 변호사 36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여성 변호사들은 ‘취업’에서 87.7%가 남성보다 불리하다고 답했으며, 파트너 진급이나 기업 내 승진에 있어서 남성 변호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77.5%가 ‘그렇다’고 응답해 채용과 승진에 있어 차별 경향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면접조사에서도 확인됐다. 민간기업의 사내 변호사로 일하는 A(38)씨는 “최근에도 메이저로 알려질 만큼 잘 알려진 한 기업에서 남자를 선호한다고 구인 공고를 올렸다. 괄호에 남성을 더 우대하는 조건이라고 써놓기도 했다”고 말했다. 중소형 로펌에 근무하는 B(32)씨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여자 변호사들한테는 가사사건이 많이 몰린다든가, 조금 굵직한 사건을 맡기는 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변호사는 한국 사회의 남성 중심적 문화와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 편향적 직업”이라며 “그 때문에 여성은 성적 차이를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가족생활을 포기한 채 일에 몰두해야 이 세계에서 낙오되지 않을 수 있다. 그중 ‘성공한’ 여성 변호사들은 남성들보다 더 ‘독하게’ 일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다”고 꼬집었다.

포럼에 참석한 고미진 변호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새로운 법제도의 신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탄력근로제, 육아휴직제, 근로시간 단축 등 대체적으로 잘 완비된 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향후 여성 변호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여성 변호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근무제, 출산휴가 및 산전 후 급여 준수, 로펌과의 간담회, 원로 여성 법조인 강연 등의 대안을 제안했다.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