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출산을 한 달 앞둔 직장맘입니다. 출산할 때 남편이 휴가를 쓸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지난 여름에는  휴가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도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남편이 지난해 회사를 옮겼는데 규모가 작아서 휴가를 쓸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A. 최장 5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출산을 앞두고 있다니 기대 반 걱정 반일 것이라 짐작됩니다. 아기를 만날 기쁨도 크지만 출산 걱정, 육아 걱정도 크시지요? 남편분이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해 기쁨은 두 배, 걱정은 절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산 시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모든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출산한 여성 근로자와 아기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이지요. 비정규직도, 1년차도, 중소영세사업장도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시행된 지 5년가량 됐고, 최근 개정됐기에 막상 직장에서는 아직 이 제도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제도를 알면서도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위반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회사 측에 제도 자체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꼭 시행하도록 촉구하여 사용이 가능해진 사례도 꽤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올해 8월 1일까지는 배우자 출산 시 무급으로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8월 2일부터는 300명 이상 사업장에 한해 5일 범위에서 3일을 유급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현재 기존과 동일하게 3일간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2013년 2월 2일부터는 확대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물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그 이상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 적용되지요.

이 휴가의 신청 시기는, 출산 후 30일 이내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산일 이후에 사용하지만, 출산 준비에 필요해 출산 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 전부터 사용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휴가기간인 3일, 5일은 달력상의 날수이므로 주말이나 공휴일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금요일에 출산해 그날부터 3일을 사용한다면 사실상 1일의 휴가를 사용하는 셈이 되지요. 살짝 팁을 드린다면, 이럴 때는 금요일은 연차로 사용하고 월요일부터 3일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답니다.

업무에 바쁜 동료들을 뒤로하고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마음에 걸릴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만회하시고 배우자출산휴가를 적극 사용해서 기쁜 마음으로 아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이 겪는 직장·가족·개인으로 겪는 고충을 원스톱 지원하고, 일·가족 양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기관이다. 문의 02-33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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