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mom) 편한 세상’ 슬로건 아래 보육·가정폭력·성폭력 대책 제시
남성육아휴직할당제, 가해자체포제, 친고죄 전면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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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의 대선 예비후보 손학규 상임고문이 연이어 친여성 공약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손 후보는 지난 6월 대선 출마 선언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을 뜻하는 ‘저녁이 있는 삶’을 정책 대표 브랜드로 정하고 그 핵심 캠페인으로 ‘맘(mom) 편한 세상’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보육·성폭력·가정폭력 대책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첫 번째로 발표한 보육분야 주요 공약은 남성 육아휴직 2개월 할당제, 보육료 지원 확대 및 양육수당 선택제도, 공공 보육시설 아동 비율 50% 달성, 이어서 “여성이 멍드는 가정을 뒷짐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하며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공약을 발표했다.

11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진 손학규(사진)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체포우선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가정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고 관련 활동가들의 신변 보호를 위한 조항을 추가할 것도 검토 중이다. 손 예비후보는 가정폭력 방지 핵심 공약으로 ▲공교육 내 성인지적 교육 의무화 ▲사회영역 전반에 걸친 체계적 인권교육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전면 개편 등을 내놓았다.

성폭력 대책과 관련한 주요 공약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 전면 폐지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이와 함께 수사·재판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 신문 시 직업이나 품행 등을 묻지 않도록 신문 내용을 제한하는 등 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형법상 성폭력 처벌조항(32장) 전면 개정을 통해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변경하고, 강간죄의 객체를 여성에서 남녀 구분 없이 그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주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선 ▲한국인 배우자로만 제한되는 신원보증제도 폐지 ▲혼인관계 파탄 시 합리적 기준에 근거한 국내 체류 자격 변경 및 연장 ▲폭력 피해 여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과 취업 연계 서비스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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