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맞벌이 부부 등 일하는 여성의 자녀 돌봄 서비스인 ‘워킹맘 지원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추진한다.

워킹맘 지원사업은 여성의 취업 형태와 근로 시간대에 맞는 보육과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 여성의 능력 개발과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일하는 여성의 아동 가운데 만5세부터 초등학교 4학년생 자녀를 둔 워킹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아파트단지 내 유휴공간과 주민자치센터, 그밖에 공공시설 등에 구별 1곳씩 총 5곳을 확보해 ‘워킹맘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워킹맘 지원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9시 7시간 운영되며, 총사업비는 1억80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된다. 워킹맘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에서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법인·단체 등의 업무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14일과 15일 양일간 광주시 일자리창출과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13-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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