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사진을 올렸더니 ‘추태녀’라는 댓글이 달렸다. ‘된장녀’ ‘개똥녀’는 나와는 다른 세계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드디어 ‘~녀’의 별칭을 얻게 됐다. 알록달록한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파자마를 입고 머리에 헤어 롤을 말고 목에는 수건을 두르고 팔에는 수면인형을 들었다. 그 복장으로 30명이 대형마트에 들어가 유유히 시식코너를 어슬렁거리고 이불코너 앞에서 드러누웠다.

대형마트만으로는 ‘추태’가 부족했는지, 백화점 명품 매장 앞에서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펴고 모조리 쓰러졌다. 캐나다에는 월마트의 소비주의에 반대하고자 텅 빈 카트를 끌고 매장을 도는 ‘휠마트(wheel mart)’ 시위가 있다. 우리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좀비처럼 걸어다니며 ‘파자마 플래시몹’을 선보였다. 바로 인간의 평균수명을 10년 이상 단축시킬 만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심야 영업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서울과 부산의 대형마트에서 추태를 5번쯤 떨었을까? 밤 12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야간영업을 제한할 근거가 생기고, ‘나이트 파티’ 등으로 영업시간을 늘리는 백화점의 장시간 영업을 규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라서 여전히 2시간의 야간근로가 허용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 이 법에 따르면 의무 휴업일도 한 달에 1일 이상 2일 이내다. 한 달에 최소 하루, 최대 2일을 쉴 수 있다는 것인데 도대체 이것이 규제인지, 아니면 기업을 위한 혜택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일부 대형마트는 지금도 밤 12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저촉될 여지도 없다.

파자마 플래시몹이 원했던 바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니라 ‘유통노동자 및 환경보호를 위한 특별법’이었다. 특별법에는 밤 10시 이후의 심야영업 규제, 주 1회 휴업, 야간노동자를 위한 휴식 공간 제공 등을 담고 있다. 이는 법정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해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유통서비스 노동자를 보호하고,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는 우리네 삶에 휴식을 주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안이다.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상점 영업시간 규제법을 통해 유통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설날이 다가온다. 설날에 고향에 가고 싶다고 거리 선전전을 하는 여성 노동자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쇼핑을 거부하자.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노동과 쇼핑이 아닌, 휴가가 필요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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