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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적용되는 ‘2011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됐다. 근로소득자와 관련된 세제가 어떻게 개정됐는지 살펴보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14년 말까지 3년 연장됐고, 직불(체크)·선불카드의 공제율이 기존의 25%에서 30%로 확대됐다. 특히 새롭게 전통시장 사용분이 카드의 종류와 무관하게 사용액의 30%가 공제되고, 이에 대한 공제 한도도 기존 규정에서 100만원 추가된다. 예를 들어, 총 급여 4800만원의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전통시장에서 400만원, 기타 1600만원, 체크카드로 전통시장 외에서 400만원을 쓸 경우 2011년에는 공제 금액이 250만원에 불과하지만, 2012년에는 320만원으로 늘어난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면제

근로자라면 당연히 내야 했던 근로소득세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면제된다. 단, 만 15∼29세의 청년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첫 취업 시부터 3년간만 면제되며 군복무 기간을 포함해 35세까지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최초 면제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 확대

전·월세 소득공제의 총 급여 기준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에 거주할 경우,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및 전세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40% 이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번 기준급여 인상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86%가량인 1230만 명이 공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퇴직소득공제 개선

근로자의 퇴직 시 소득 크기와 무관하게 40%를 일괄 공제하는 퇴직소득공제가 보완됐다.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감되고, 근속 연수가 늘어날수록 공제율이 증가하는 구조로 변경된 것. 5년 근속자의 경우 퇴직금으로 625만원을 받으면 현행 14만원에서 11만원으로 퇴직소득세가 감소되는 반면, 5000만원의 퇴직금을 받으면 171만원에서 251만원으로 퇴직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합리화

월정액 1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려왔지만 2012년부터는 직전 연도 총 급여가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월 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상여 등으로 1500만원을 받아도 비과세 대상자였지만, 2012년부터는 상여 등을 합한 총 급여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택 마련 소득공제 납입 한도 적용 방식 정비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청약저축 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돈을 납입할 경우 40%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기존에는 월 10만원까지만 세제혜택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연 120만원으로 적용 방식이 변경된다. 만약 7월부터 12월까지 월 15만원씩을 납입할 경우 60만원의 40%인 24만원만 소득공제가 적용됐지만 변경 이후에는 90만원의 40%인 36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과세 기간의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여야 한다. 기존에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상환기간에 상관없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의 경우 연 1500만원, 여타 대출의 경우 연 500만원 한도로 공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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