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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稅收) 부족으로 몇 안 되는 절세 상품도 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된 요즈음 녹색금융상품이 새로운 절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승용차를 덜 타고, 대중교통 혹은 자전거 등을 이용하면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 잇달아 출시돼 관심을 끈다. 오는 4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계기로 승용차 요일제, 탄소마일리지 참여로 지구도 지키고, 금융혜택도 챙길 수 있는 ‘녹색금융상품’을 알아본다.

▲자동차세 할인-신한·삼성 카드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카드’

신한·삼성 카드의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카드’ 사용자가 승용차 요일제 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결제금액의 3%가 청구할인 된다. 더불어 승용차 요일제 참여일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상해를 입게 되면 최고 1억원까지 보장해 주는 대중교통상해보험에도 무료로 가입된다. 또 GS칼텍스에서 주유할 때에는 리터당 80원이 적립된다. 연회비는 7000원이며 2년째부터는 전년도 신용판매 실적이 100만원 이상이면 면제된다.

▲금리우대-외환은행 ‘Green 코리보 연동정기예금’

외환은행은 녹색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녹색 성장산업 관련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시중금리 상승 시에 더욱 유리한 금리변동형 상품인 ‘Green 코리보 연동정기예금을 선보였다. 녹색환경을 위해 승용차 요일제나 탄소포인트제에 참여,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환경단체 소속 회원인 경우 각각 0.3%씩 금리를 우대한다. 예금의 가입기간은 1~3년으로 최저 가입 금액은 300만원이다.

▲OK캐시백-외환카드 ‘Epass 카드’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외환카드가 손 잡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Epass 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회당 OK캐시백이 100점씩 적립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회당 200점이 적립된다. 적립한 포인트는 OK캐시백 가용 포인트 내에서 포인트 차감 후 현금으로 최대 2만5000원까지 고객의 결제계좌로 자동 현금 입금된다. 다만 특별적립 서비스를 받으려면 전월 신용구매 사용액이 3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신규 가입 익월 15일부터 최초 1년간 최고 1000만원을 보장하는 대중교통 상해보험에도 무료로 가입된다.

▲카드 자재도 친환경으로-KB카드 ‘그린 그로스(Green Growth) 카드’

친환경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대중교통 할인 등 실질적인 카드 혜택도 다양하게 제공하는  ‘KB Green Growth’ 카드도 있다. 탄소캐시백 가맹점인 이마트 이용 시 이용요금의 0.1%가 탄소캐시백 포인트로 제공되며, 후불교통카드 이용 때엔 최고 10% 할인 혜택이 따른다. 카드 자재도 친환경 PC(Polycarbonate) 소재를 사용해 카드를 폐기할 때에 생기는 환경유해 물질 발생을 최소화한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수수료 면제-우리은행 ‘저탄소 녹색 통장’

우리은행의 ‘저탄소 녹색 통장’은 기본적으로 가입 고객에게 자동화기기 인출 및 타행 이체수수료, 인터넷뱅킹·텔레뱅킹·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를 50% 면제한다. 더불어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나 탄소마일리지제도에 참여하는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100% 면제한다. 또한 판매 수익금의 50%를 저탄소 관련 사업에 기부한다.

*승용차 요일제

월∼금요일 중 시민이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시민 실천운동. 자동차세 5% 감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 시 가점부여,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탄소(에코)마일리지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이를 다시 저탄소 활동에 재투자하는 친환경 인센티브제도

*코리보(KORIBOR)

영국 런던의 우량 은행끼리의 단기자금 금리인 리보(LIBOR)의 한국판으로, 14개 은행이 제시하는 기간별 금리를 통합 산출한 단기 기준금리

▲ 녹색금융이란

녹색금융은 친환경적 조건을 만족하면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거나, 친환경산업에 기부·투자하는 형식이다. 녹색 관련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는 이 상품에는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이 있다. 펀드의 경우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투자금액의 10%가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되고, 배당소득세(15.4%)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만기가 3년 이상으로 설정된 상품이어야 하며, 2012년까지 가입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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