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부담 줄일 수 있어

2005년 남편에게서 상가를 증여받은 강모씨는 최근 상가를 7억원에 매각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상가의 기준시가는 3억원이었는데 배우자증여공제가 3억원이어서 강씨는 증여세부담은 전혀 하지 않았다. 현재 상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는 매매가격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한 가액에서 취득한 가액을 차감하고 3년 이상 장기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금액을 구한다. 여기에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적용해 부담할 세액을 계산한다. 이때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따라서 강씨가 상가를 매각할 경우 증여 시점의 재산평가액인 3억원이 취득가액으로 되어 만약 7억원에 매각된다면 4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꼭 점검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 우리 세법에서는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등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다만,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포함해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강씨가 만약 취득가액 3억, 양도가액 7억을 생각하고 양도차익 4억에 대한 세부담만을 염두에 두었다면 실상은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후 5년 안에 매각하는 상황이므로 남편의 취득가를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의미이다. 증여해준 사람의 취득가를 증여받은 자의 양도소득세 때 이월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이를 ‘이월과세’라고 부른다.

만약 남편의 상가 취득가가 배우자인 강씨가 증여받을 때 평가한 기준시가 3억원보다 높은 5억원 정도였다고 가정한다면 강모씨는 지금 파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세부담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남편의 취득가가 5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면 강씨는 7억원에서 5000만원만 취득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게 된다. 이 경우는 세부담 측면에서 보유기간 5년을 채우고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부관계는 증여일 현재로만 판단하므로 이혼하거나 사망해도 적용된다. 또 2008년 12월의 세법 개정으로 2009년부터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에게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토록 개정됐다.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안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를 기준으로 한 취득가와 양도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은 얼마인지를 고려해 매각해야 한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는 배우자증여공제가 6억원으로 확대되어 배우자 간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가능하다면 취득가가 너무 낮은 부동산 등의 경우 배우자증여를 통해서 시가를 노출시켜 취득가를 높게 하고 5년을 기다려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발휘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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