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시기에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세금 문제가 아닐까 싶다. 어느 매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쳤다며 지금이 매수의 적기라고 한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아직 매수 시기가 아니라고 한다. 어쨌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자신의 조건과 실제 목적에 맞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보고, 달라진 세법과 추가로 시행되는 세제 혜택 및 비과세 감면 등의 조항에 귀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

주택 취득과 관련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양도세 납부 대비 증빙자료 잘 챙기기

취·등록세 영수증, 중개사 수수료 영수증(취득·매매 시 각각, 전세에 관한 중계료는 제외), 법무사 등기비용 및 수수료, 새시 비용 및 보일러 교체비용, 마루공사 및 이에 부수된 전기 공사 영수증을 들 수 있다.

이때 법무사 수수료를 절감하는 방법은 인터넷 등기를 하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중 일부가 면제되며, 각종 대행비용 면제 등의 이점이 있다.

또한 자금 출처의 증빙이 되는 금융거래 내역이 있다면, 취득 시 매매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절세방안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주택 구입자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

미분양 주택을 사는 펀드와 리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미분양 주택을 사는 펀드나 리츠의 취·등록세가 2011년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최저세율로 부과된다. 전용면적 84.8㎡(25.7평)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등록세가 감면되는 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 선납할인하기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금을 미리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선납할인’이라 하는데, 입주 후 취·등록세 산정 시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결정되므로 세제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선납으로 할인된 가격만큼 분양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과표가 줄어들어 취득 관련 세금도 줄어드는 셈이다

단,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면 선납한 중도금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발코니 확장 후 입주하기

취득세 부과 대상은 취득하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직·간접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이 된다. 이 금액에는 분양가를 비롯해 옵션 비용이 포함되고 발코니 확장 비용도 포함된다. 즉 발코니를 확장한다고 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발코니 확장 비용이 전체 아파트 취득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 대상의 일부로 과표에 잡히는 것이다.

때문에 확장 비용에 대한 취득세 부과 기준은 정확히 말하면 준공시점이 아닌 취득일인 잔금 지급일인 것이다. 즉 취득 후 발코니를 확장하면 취득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지만 이미 발코니가 확장된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발코니 확장비용까지 포함한 아파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말이다.

요즘 같은 불황기에 불필요하게 지출할 수 있는 이런 비용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현명한 주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