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지원금 적고 부모소득 낮아 시설 열악
저개발국 출신 청소년 교육 사각지대 심각

 

재한 몽골학교에는 운동장이 없어 학교 출입통로를 운동장으로 대신하고 있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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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00만 명 시대, 한국은 다문화 국가로 나아가고 있지만 장차 다문화 사회의 일원이 될 이민 2세대와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등록 외국인(불법체류 포함) 중 국내 학교 유입 가능 추정 인원은 약 9500명이지만, 실제 국내 학교 재학생은 1574명에 불과하다. 즉 8000여 명의 재한 외국인 청소년이 학교 교육권 밖에 방치돼 있는 것.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학교는 영미계열 20개, 화교학교 19개를 비롯해 47개교에 이른다. 이중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저개발국 출신의 외국인자녀들을 위한 교육시설은 찾기 힘들다. 다문화 사회의 주역이자 양국 간 교류의 가교가 될 수 있는 이주민 자녀들이 교육에서 소외되고 때론 범죄자로 전락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한국에 대한 적응 교육이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주민 자녀들의 교육 현실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위치한 재한몽골학교의 교육 현장을 찾았다. 재한몽골학교는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소수민족 학교 중 하나다.

“다른 학교 학생들처럼 체육시간에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면서 마음껏 뛰어 놀고 싶어요.”

재한몽골학교의 한 학생의 이야기처럼 이 학교에는 체육시간이 없다.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몽골학교 아이들은 학교 앞 골목이나 다른 학교의 운동장에서 주민들의 눈치를 보며 체육활동을 해야 한다. 올해 3월에는 20명의 학생이 들어갈 교실이 없어 컨테이너로 교실을 대체했다.

한 교사의 호소는 이 학교의 심각한 교육환경을 대변해준다.

“교사 수가 부족해 다른 학년의 학생들이 합반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어 교육의 경우 한국어 강사를 확보할 인건비가 없어 아이들이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국 적응이 힘든 상황입니다.”

재한몽골학교의 경우 중학교 과정까지만 정부 인가를 받은 상황이라 9학년까지 마친 아이들은 한국 학교로 진학해야만 한다. 그러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지 않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은 50% 정도. 진학에 성공하더라도 한국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거나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대다수다.

박현옥 재한몽골학교 행정실장은 “등록금이 2000만 원을 호가하는 일부 영미계 학교들은 첨단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고 한국인들까지 영어 학습을 위해 들어가려 줄을 서 있다지만 월 6만 원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소수민족 학교들은 운동장을 갖거나 교실을 넓힐 여력도 없는 실정”이라며 힘든 상황을 호소했다.

재한몽골학교가 이처럼 어려운 현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외국인 학교의 경우 자국 정부의 지원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몽골의 경우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학부모들도 저소득층이 많아 등록금을 올리기도 힘든 실정이다. 

 

좁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재한 몽골학생들.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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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교 중 가장 긴 역사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화교학교의 경우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열악한 재정으로 재학생들이 학교를 빠져나가고 있는 것. 재한 화교학교 중 가장 규모가 큰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1970년대 2000여 명에서 현재 600명으로 줄었다. 한때 600명이 넘었던 한국대구화교 초등학교는 이제 전교생이 50명도 되지 않아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다. 

한국한성화교학교 관계자는 “학교 재정의 80%가 선생님의 인건비로 나가는 상황에서 나머지 20%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 자체도 빠듯해 교육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며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 국민처럼 교육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은 다 내는데, 화교학교 학생들은 정부로부터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래도 열악한 여건이지만 외국인 학교라도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은 상황이 나은 편이다. 외국인 학교에 편입하지 못하거나 한국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이주민 자녀들은 ‘유엔 아동인권협약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교육접근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교육에서 아예 소외돼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 정부는 2003년 1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외국인 이민자 자녀의 교육권의 문제에 정부가 섣불리 나서기 힘든 사정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교적·법적 형평성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범법적으로 교육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를 비롯한 비제도적인 루트를 통해 지원해주는 방법밖에 없다”며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선언적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인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들을 세부적으로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다문화 자녀 교육을 통해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이은하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교육문화팀장은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2개 국어에 능통한 훌륭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지만 우리 사회가 이들의 잠재능력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문화만을 강요하며 이주민 자녀들의 잠재력을 말살하거나 한국 학교로의 진학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와 이주민 고유의 정체성이 함께 공존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희원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다양한 외국인들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문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사 양성, 자원봉사 인력의 전문성 고양, 지자체의 다문화 지원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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