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男 성범죄자 처벌규정 신설 후속조치

이달부터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를 당한 남자 어린이도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7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13세 미만 남자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자도 유사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 이후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남자 청소년과 어린이는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신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은 13세 미만 남자 어린이에게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로 인한 민사·가사사건에 대해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벌인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공단은 이를 위해 최근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과 시행령, 무료법률구조 시행지침을 개정해 구조대상자 범위를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에서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 및 13세 미만 남아’로 변경했다.

공단은 지난 2003년부터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에 대해 무료로 법률구조를 지원해왔다. 공단 관계자는 “체력이 약한 남자 어린이가 친·인척들로부터 가정폭력이나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아동 성폭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남권역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아동 성폭력 사건 가운데 남자 어린이 피해자가 1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도보다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또 가해자 10명 중 6명은 가족, 친지, 이웃 등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접수된 바 성폭력 피해를 당한 13세 미만 남자 어린이도 2004년 14명, 2005년 19명, 2006년 2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무료 법률구조를 받으려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상담 사실확인원과 진단서,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거주지 인근 공단 사무실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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