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부모가족지원법'(모부자복지법 개정안)의 재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 이름과는 달리 당장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족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실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여성연합은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여성·복지계가 요구해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교육비 지원과 최소한의 주거 및 의료보장, 여성가장 취업 문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전업주부로 살다가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 여성가장을 위해 한부모가 된 후 최소 2년간 자립지원금을 제공하고, 여성가장이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황주연 여성연합 간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법 명칭대로 한부모가족의 빈곤을 예방하고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법 개정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대선정국인 만큼 한부모가족 지원 과제를 포함한 '대선 60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성연합은 전국한부모가족지원단체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와 공동으로 7일 오후 2시 한강 여의도시민공원에서 '전국 여성한부모 희망 쑥쑥!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울산·광주·대구·전주·수원 등 전국의 여성한부모와 그 자녀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한부모의 5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한부모가족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직업교육기회 및 취업연계 확대, 직업훈련 기간 동안 생계비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대상 한부모 소득 기준 상향조정, 저소득 한부모에게 최초 2년간 한부모 자립지원금 지원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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