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최초로 육성조례 통과
전국에서도 특색있는 정책추진 '희망적'

지난 3일 충남 아산시의회가 여성농업인 육성조례를 통과시켰다. 기초·광역을 불문하고 지자체로는 처음이다. 1998년 농림부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탄생 후 딱 10년 만에 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농촌에 사는 사람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줄어드는 형편이다. 2006년 기준 농촌인구는 전 인구의 17%, 농가인구는 7% 수준이다.

농업종사자는 눈에 띄게 줄고 있지만, 반대로 농업에서 여성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중에 비농업 활동보다 농업 활동을 더 많이 하는 농업인을 농업 주종사자라 부르는데, 여성이 더 많다.

이런 현상을 반영해 농림부는 지난 2005년 8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했다. 농림부만이 아니라 광역지자체도 도의 특성을 살려 여성농업인 육성과 관련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따라서 아산시 조례 제정 사례는 지자체가 여성농업인 육성과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청신호다. 뿐만 아니라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각 도가 나름대로의 논의과정을 거쳐 특색 있는 여성농업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 농과계 대학의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에 여성농업인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농협대학, 한경대학 등의 전문 교육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17%까지 끌어올렸다. 여성농업인이 출산시 영농을 대행해주는 출산농가 도우미는 60일까지 지원일수를 확대했다.

강원도는 지역 여성농업인의 숙원사업이던 공동취사장 사업을 올해 시작했다. 노동력이 대단위로 필요한 집단 시설 재배단지에 여성농업인의 취사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시작해 가사와 영농종사라는 이중부담을 해소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청북도도 올해부터 2010년까지 여성농업인 3개년 계획을 세우는 한편, 세부 사업별로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전라북도는 의욕적으로 지난해 농어촌복지계를 신설해 여성농업인 영농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전북 농림어업인 복지실태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 여성농업인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출산농가 도우미도 45일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여성농업인 교육과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센터도 7개소나 운영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도 자체 기금으로 2005년부터 13개소의 농촌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농촌마을 공동급식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도 지난해 8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내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여성농업인 육성조례'가 주민발의로 조만간에 제정될 전망이다. 주민발의는 도 조례 개폐 청구조례에 따라 4200명 이상 주민이 서명, 발의하면 된다. 지자체가 농업의 주역을 키우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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