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국회 통과

내년부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임신이나 출산을 못하게 하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장애인이 성생활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공간이나 도구의 사용 등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성폭력 예방교육에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예방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국회는 6일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남녀차별금지법에 이어 ‘차별’ 문제만을 다룬 두번째 법안으로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차별영역을 6가지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따로 두어 여성의 권한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 차별시정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차별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차별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난 2001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벌여온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이날 환영 논평을 내고 “이 법은 그동안 장애인에게 행해졌던 야만적인 차별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앞으로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을 계속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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