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론 등기 불가

11·15 부동산 대책 이후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청약 열기가 뜨겁다. 하지만 주택 청약을 부부 공동명의로 신청하거나 취득할 수 없게 돼 있어 평등한 부부재산 관리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 변호사(이안법률사무소)는 지난 11월 27일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현행 법령상 남녀차별 규정의 현황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청약 분양권을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청약저축 ‘가입자’만이 분양권을 가질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세대주’만 입주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공동 명의 취득은 불가능하다.

세대주는 남성 배우자인 경우가 많고, 청약저축 가입도 선정 순위가 높은 세대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어 여성 배우자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분양권 취득 후 여성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다. 하지만 증여세를 별도로 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르면, 혼인 중 재산을 상대 배우자에게 양도할 경우 증여세를 물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 변호사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가사노동의 가치와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도를 인정해 절반 정도의 범위에서 일부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산 취득 등에 관한 규정의 성 차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계경 의원(국회양성평등포럼 공동대표)도 “남녀평등 사회의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남녀평등 관련 입법을 제·개정하는 것과 함께 성차별적인 법률·규칙·관행 등을 수정하고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법에 남아 있는 반 양성평등적인 요소들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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