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세무사회 ‘저출산 고령화 대비 조세정책’ 포럼

정부의 조세정책이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녀 출산·양육 관련 비용의 공제액 확대 등 현실적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방경연)는 1일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조세정책’ 포럼을 열고, 정부의 ‘2006 조세개편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가족 친화적 기업 ▲보육시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및 확대와 ▲자녀 양육·보육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고은경 세무사(경영학 박사)는 “출산율 제고 대책은 범부처별로 종합대책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각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간접 지원의 측면에서 조세지원정책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보다 일찍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과감한 세제 및 보조금 정책으로 출산율 제고에 효과를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임금 총액 대비 가처분소득 비율이 미혼일 때는 91.1%, 결혼해 자녀 두 명일 때 91.7%로 그 차이가 0.6%에 그치는 등 결혼이나 자녀 출산 시 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 게다가 저출산의 직접 원인으로 자녀양육· 교육비 부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고 세무사는 “현재 1인당 자녀양육비공제액은 100만 원인데 월 필수양육비가 35만 원이고,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최소 25만 원이 더 드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다”며 “최소한 연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산전후 진료비용이나 출산비용, 불임치료비용 등은 출산율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서 총 급여액의 3%로 제한되어 있는 의료비 공제에서 분리해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 시 상속재산가액 및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자녀공제액의 경우도 현 3000만 원(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3000만 원만 공제, 미성년자 1500만원)은 지금의 물가수준 및 경제규모와 비교했을 때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자녀가 없는 가구의 세부담과 별 차이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자녀공제액을 5000만 원(미성년자 2500만 원)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날 포럼에서는 무엇보다 양성평등한 사회 분위기 조성이 출산율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를 인용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한시적(3년)으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인 가족 친화적 제도 도입을 유인하고 ▲직장보육시설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법인세·소득세 공제를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할 것 등 제안들이 쏟아졌다.

한편,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폐지로 인한 독신 및 맞벌이 도시근로자의 세부담 증가에 대해 참석한 세무사들은 “저출산 문제는 사회 공동의 책임이며, 독신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정책적 세제로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녀가 2인 이하인 가구가 더 많은 현실에서 맞벌이 부부로서 자녀 1인인 경우에도 세부담이 증가해 ‘증세목적’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1자녀의 경우 50만 원, 2자녀의 경우 추가 1인당 100만 원을 추가 공제해 15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자녀 3인 이상의 경우에 150만 원의 추가공제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 세부담이 증가하는 맞벌이 부부 중 불임치료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적 지원을 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저출산의 원인은 가치관의 변화, 일·가정의 양립 곤란, 자녀양육 비용부담,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가 등 다양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양육비 부담’을 가구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출산 중단의 가장 큰 이유(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2006)로 꼽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대응 국가실천전략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2004)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043명 중 52%가 ‘교육비 지원과 자녀 양육비 세제감면’ 등을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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