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제정 팔걷은 장추련 박옥순 사무국장

“인권위에 장애인 차별 관련 진정을 넣어도 기각률이 90%에 이릅니다. 이는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미약한 수준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독립적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요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올해로 5년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정을 주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의 박옥순 사무국장.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장차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68개의 장애인 단체가 모인 장추련. 지난 2000년 ‘장애’를 이유로 당시 충북 제천 보건소장이었던 이희원씨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과 관련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열린네트워크’가 인권위에 시정권고 운동을 펼치면서 장애 관련 단체가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당연히 인권위가 시정권고를 하면 복직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직이 안 되더라고요. 명백한 차별인데도 그것을 입증할 법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박옥순 사무국장은 그 일을 계기로 현재의 장추련이 구성됐고, 매일 만나 차별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느라 조직을 구성하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지난해 8월 청와대가 차별시정기구일원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독립적 장차법과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주장해온 장추련의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이어 올 3월에는 국가인권위가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인권위가 내세운 20가지 차별 영역에는 고용과 교육에 집중돼 있어 모든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장추련의 설명이다.

실제로 장추련은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해 고용, 교육뿐 아니라 건축물·교통수단의 이용과 접근, 문화, 가족, 성 등 14개 영역에 대해 차별 영역을 정하고 있으며, 장애 여성과 장애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박 사무국장은 “독립적 장차법이 시급하고도 절실한 문제인데도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1년째 잠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차법이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닌 만큼 인권의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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