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사망할 경우, 3개월 내에 법원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재산과 빚이 그대로 자식에게 상속된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세, 등록세, 취득세 따위의 세제상의 부담과 빚을 갚아야 할 부담을 떠안게 된다.

상속세와 관련해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엔 공동상속을 한다면 분할 등기를 해야 하고, 부모가 생전에 보유한 현금이 있거나 상속 개시 전에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했다면 이에 대해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고 부모님이 사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어야지만 과다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만약 가족이나 부모의 채무를 감당할 여력이 없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책임을 면하는 방법도 있다.

즉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을 한도로 부모님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상속’이라 하는데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게 되고, 초과액에 대해선 변제 책임이 없다. 그러나 ‘한정상속’을 하기 위해선 꼭 법원에 재산목록을 첨부해 ‘한정상속’을 받겠다는 신청을 해야 한다.

최근 위원회에는 이미 시집간 상태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계모와 그녀의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서 본인은 전혀 상속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과세하고 개인 재산을 압류당하여 억울함을 호소한 사연이 접수되었다.

우리의 판례나 법체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에 대해선 호적에 기재된 자들에게 상속이 이뤄지고 어머니에 대해선 출생으로 바로 혈연관계가 형성되므로 호적 여하를 떠나 친생을 확인할 수 있으면 상속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니 신청인은 엄연히 아버지의 호적상 자녀로 기재되어 있어서 공동상속 대상이었던 것이다.

세무관서에서는 공동상속을 받은 경우 법상 민원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포기를 했거나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연대납세의무를 피할 수 없다며 압류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 사안과 관련한 상속세 신고 시 실제 상속받은 이들만 기재되어 민원인이 상속받지 않았음이 분명한 데도 상속세가 부과되고, 신청인의 개인 재산을 압류한 것은 국세기본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재산과 관련해선 본인 스스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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