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조차 인식 부족…성별통계·협의체계도 없어

정부가 추진 중인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부처별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이 사업의 안정적인 시행 체계와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은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05년 성별영향평가사업 평가 및 정부정책의 성인지적 생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여학생 보건관리 방안, 농림부의 농업종합자금 지원, 농촌진흥청의 도시민을 위한 전원농업교육, 금감위의 사금융 이용자 피해방지 및 보호강화 사업을 성별영향평가의 우수 사례로 제시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사업·법령 등이 성차별을 조장, 방치하거나 고유한 성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평가해 결과적으로 성별로 균등한 수혜가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실시하는 제도다.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 지난해에는 41개 정부의 주요 기관과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됐다.

민주노동당이 지난 1월까지 41개 정부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모니터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녀별 분리통계를 추진하는 곳은 교육부, 법무부 등 2개 부처에 불과했다. 성인지 정책과 관련해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부처도 재경부, 환경부, 보훈처, 관세청, 중앙인사위 등 5개 부처에 그쳤다.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부처 내 논의와 전문가·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가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대다수 부서가 자체적인 자문 협의체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체계가 있는 부처는 교육부, 농림부, 환경부, 기획예산처, 농촌진흥청 등 5곳에 머물렀다.

이 사업을 위해 예산이 책정된 기관은 모두 8곳이었는데, 예산 사용처를 보면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이 8개 기관 평균 2842만 원이었으며 기관 자체 교육훈련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곳은 재정경제부 1곳(1000만 원)이었다.

41개 정부 주요 기관은 지난해 모두 51개에 달하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진행했으며 7개 과제를 선정한 노동부가 가장 많이 평가를 한 부처로 꼽혔다.

한편 여성 공무원의 임용확대 및 관리직 여성 공무원 확대,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은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됐다.

김원정 민주노동당 여성정책연구원은 “기관의 성별영향평가 담당자조차 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들의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평가 과제 발굴과 개입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순 의원실 김현주 보좌관은 향후 과제로 정책평가 취지 적극 홍보,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제도적 보완, 일부 지표를 통합하는 성별영향지수를 개발해 예산 배분에 활용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현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본부 정책기획평가팀장, 김애령 국무조정실 복지여성심의관실 여성정책과장, 김미숙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여성정책과장, 김양희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원, 오정아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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