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 이상 권장…기관장 등 간부급 의무 참석도

이르면 5월부터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 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지침’을 개정해 공공기관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으로 권장하고 1회는 최소한 1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했다. 성희롱 교육에는 기관장을 포함한 과장급 이상의 간부 사원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징계 대상 비위 유형에 성희롱을 포함하도록 징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성희롱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이 취한 조치들을 해마다 점검하고 평가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예방조치 실적이 부진한 기관을 언론에 공표하며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한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예방을 위한 공통 교육자료 외에 기고나 특성에 맞는 특수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 아래 올해부터 교도소에서 활용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한 영상물 제작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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