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사 원칙·지역주민에 성범죄자 신상공개도
여성가족부, 2월 22일을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로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 성추행 살해사건과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뒤늦게 칼을 뽑았다.

여성가족부는 2월 23일 아동성범죄 예방대책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고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강제 추행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어린이 성범죄의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없애 언제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성 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금지하고 재범 여부, 죄질과는 무관하게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성폭력 피해자인 여자 어린이의 장례식이 열린 2월 22일을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해 NGO와 연계, 지속적으로 아동성폭력방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부처인 청소년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어린이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공개를 강화하고 성범죄의 질에 따라 범죄자들을 분류해 최고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대구, 광주에만 설치돼 있는 아동성폭력 피해자 전담 치료기관을 전국 주요 거점별로 확대하고 피해자 치료 외에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기로 했다. 해바라기 아동성폭력전담센터에서 가족을 포함한 피해자,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교정 교육을 받는 성폭행 가해자는 1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특별법의 해당 내용을 학교장, 보육시설장, 의사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보육시설, 유치원 아동에 대해 성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