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가족친화 환경조성법 등 올 업무계획 확정

올해부터 0∼2세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이 도입되고 취업 부모의 양육 지원을 위한 ‘아이 돌보미’ 사업이 시행된다. 또한 가칭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법’을 제정해 관련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16일 ‘여성에게 도약을, 가족에게 희망을’이란 정책 슬로건을 제시하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50%에서 55%로 높인다’는 목표 아래 여성 희망일터 만들기 프로젝트와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을 수립, 5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린이를 위해 하반기 건강가정지원센터 2곳에서 만 2∼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질병이나 야근 등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일정한 교육을 받은 ‘아이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에게 일정 기간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아버지 출산휴가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취업 부모가 직장 때문에 학교 행사나 자녀 담임교사와의 상담 등에 참가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야간 학부모회의’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여가부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 가족,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혼시 자녀양육비 지급이행 확보 및 미혼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지자체 성매매클린지수 평가, 공기업 여성 사외이사 확대 추진,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기초 지자체로 확대 등을 주요 계획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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