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가족친화 환경조성법 등 올 업무계획 확정
여성가족부(여가부)는 16일 ‘여성에게 도약을, 가족에게 희망을’이란 정책 슬로건을 제시하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50%에서 55%로 높인다’는 목표 아래 여성 희망일터 만들기 프로젝트와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을 수립, 5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린이를 위해 하반기 건강가정지원센터 2곳에서 만 2∼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질병이나 야근 등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일정한 교육을 받은 ‘아이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에게 일정 기간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아버지 출산휴가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취업 부모가 직장 때문에 학교 행사나 자녀 담임교사와의 상담 등에 참가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야간 학부모회의’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여가부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 가족,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혼시 자녀양육비 지급이행 확보 및 미혼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지자체 성매매클린지수 평가, 공기업 여성 사외이사 확대 추진,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기초 지자체로 확대 등을 주요 계획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