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대책위, 여성참정권 외면땐 법정투쟁 지원도

서울YMCA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발족식을 갖고 “서울YMCA가 여성 회원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로서 인정하지 않고 법정 투쟁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울Y의 여성 참정권 불인정은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입을 모은 이들은 “서울Y문제를 계기로 시민사회 전체에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엔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박경량 교육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성희 서울Y 성차별철폐 회원연대회의 위원장은 “25일 있을 제103차 서울Y 총회에서 총회원 자격(총회 투표권 행사 자격)을 ‘사람’에서 ‘남자’로 명문화하고, 서울Y 각 위원회에 소속된 여성에 한해 총회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헌정 개정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여성을 이중, 삼중으로 ‘간택’하는 것과 같은 헌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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