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조사결과 159개 규정 찾아내

약혼가능 연령 및 혼인 적령을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로 규정한 민법 제801조, 제807조를 비롯해 성폭력 범죄의 대상을 여성에 한정한 형법 제297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차별 법령 외에도 정신적·육체적·경제적 약자로서의 여성상을 전제로 남녀차별 적인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159개의 규정을 발굴해 발표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여성개발원이 지난해 10∼12월 제1편(헌법)부터 제17편(문화·공보)까지 법령의 남녀차별 여부를 조사한 결과다.
이밖에도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의 신체장애 등급을 정할 때 여성은 4급으로 무겁게 본 반면 남성은 6급으로 정한 신체장애등급표 등은 남성이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조항으로 지적됐다.
정봉협 여성가족부 여성정책본부장은 “이번 연구는 올해까지 진행되며 제18편(과학·기술)에서 제44편(외무)까지 차별적인 법률 조항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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