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4개 지방정부 여성 부단체장은 ‘0명’

여성 자치단체장의 수적 열세를 만회하는 방법의 하나로 부단체장에 여성을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련법은 서울시와 경기도엔 3명, 그외 지역엔 1∼2명의 부단체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지 확인결과, 여성 자치단체장은 전국적으로 3명에 불과하며 여성 부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다.
여성 부단체장 할당이 왜 필요할까? 지방자치단체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여성들의 입장을 최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선 최고위직에 여성 간부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한 여성 간부는 “여성 공무원 수가 30%를 넘어섰고 조직문화가 여성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리에 여성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여성의 대표성이 고위직에 반영되기 위해선 한시적으로라도 부단체장 여성할당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선출직에는 여성할당제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부단체장에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부시장직에 여성을 임명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4년간 지켜지지 않았다. 이 시장은 “괜찮은 여성 부시장감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는 단체장의 의지에만 기대를 걸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시의회에서 시장을 선출하는 프랑스에서는 시장이 보좌진을 구성할 때 여성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을 부시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져 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친여성 정책들이 많이 수립돼 시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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