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육아휴직 부담적고 승진시 ‘엄마경험’ 큰무기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만혼 풍조에 따른 고령 출산이 점점 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사주간지 ‘아에라’ 최신호가 ‘20대 조기 출산이 갖는 경쟁력’을 특집으로 다뤄 관심을 끌고 있다.
‘일하는 여성에게 있어서 20대 출산만큼 큰 무기는 없다’는 것이다. 사회초년병일수록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정리해고 부담이 적고, 육아를 대신해줄 부모의 연령이 비교적 젊어 체력적으로 받쳐주며 출산과 육아경험을 직장생활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제시했다. 20대에 출산과 육아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 30대에 관리직에 오른 여성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오사카의 한 금융기관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마키(38)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둔 워킹맘. 첫 출산은 28세 때. 영업직이었기에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담이 컸지만 ‘빨리 낳으면 낳을수록 체력적으로 부담이 적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업무 공백을 따라잡는 것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중간관리직에 오른 지금,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기에 야근에 대한 부담도 적다. 30대 뒤늦은 출산으로 매일 저녁 보육원에 맡긴 아이를 데리러 가느라 부하직원 눈치보며 야근마저 빼먹는 동료 과장을 볼 때마다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27세 때 첫 아이를 낳은 구미(39)씨는 육아휴직 중 영업 제1선 직무에서 잡무 내근직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젊은 혈기’로 이를 역으로 활용, 업무시간이 끝난 뒤에도 사무 매뉴얼은 물론이고 창고관리법, 광고발주법 등을 독학, 사내 비용 절감법을 제안해 상사에게 인정받았다. 그 결과 29세 때 매니저로 발탁돼 중간관리직에 올랐다. 앞으로 대학원에 진학, MBA를 취득해 경영 전반에 관여할 계획이라고 한다.
반면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히토미(43)씨는 고령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37세 때 첫 아이를 낳은 히토미는 출산 후 3개월 만에 직장에 복귀했다. 이미 중간 관리직에 오른 상황이었기에 오래 자리를 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도가 뒷받침되더라도 언제 좌천될지 모르는 게 직장여성들이 처한 현실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었다고 한다.
20대 출산이든 30대 출산이든 이를 뒷받침해주는 제도와 직장 환경이 우선돼야 가능한 이야기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여성고용관리기본조사’에 따르면 직장여성 중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한 경우는 70.6%로 지난 5년 동안 약 15% 증가했지만 이 수치에는 허점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출산 전에 퇴직한 여성들의 숫자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퇴사하는 여성들을 일컬어 ‘경사스런 퇴사 멤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 육아휴직제도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정규직 사원을 수혜자로 상정하고 만들어진 것이라 많은 수의 비정규직 여성이 활용할 수 없다는 것 역시 맹점이다. 대학졸업 후 시스템 엔지니어로 10년째 일하고 있는 A씨의 경우 출산과 동시에 비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둘째 아이 출산 시에는 직장 복귀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했다.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려 했어도 담당자로부터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올 봄 육아휴직법을 개정해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자, 아이가 태어나고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노동문제 전문변호사인 나카노 마미씨는 “제도가 개선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비정규직 여성이 육아휴직을 활용하기에는 장애가 많다. 고용주 측에서 ‘업무상의 이유’나 ‘실적’ 등으로 고용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제도가 뒷받침됐다고는 해도 여성들이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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