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승진 과정 여성 고의 탈락…사례별 공론화 등 적극 대응을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이 채용과 승진 과정에 간접차별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한국여성민우회는 소방방재청과 9개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공고와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우회는 진정서 제출에 대해 “각 지역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를 근거로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성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채용공고에 응시 대상을 ‘남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대응기획과 관계자는 “이 채용공고는 소방공무원임용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화재진압이나 구조 등 여성이 하기 힘든 직무에 한해 응시자를 ‘남자’로 명시한 것이며 이는 업무 효율상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국가인권위로부터 어떤 공식적 통보도 받은 바 없으므로 한국여성민우회가 주장하는 ‘시정’ 여부에 대해선 답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방방재청 답변에 대해 민우회 관계자는 “위험한 직무라고 ‘남자’에 한해 채용하는 것은 오로지 사회적 통념에 의존한 안이한 행정”이라며 “여성이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는 발상부터 명백한 차별”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산업자원부 산하 H협회 행정직 정영임 간접차별 사건’은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승진 차별로 40세 직급 정년에 걸려 직위 해제된 정씨의 사건을 둘러싸고 여성들이 사법부의 ‘성 인지적인 관점’을 요구하며 힘을 모았으나 아직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H협회에 6급 행정직으로 입사한 정씨는 입사 15년 만에 승진했으나 이듬해 만 40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당했다.
정씨는 이에 “직급정년제가 여성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조기퇴직을 유도해 여성을 일자리에서 내모는 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자신의 40세 조기 직급 정년은 협회 측의 여성에 대한 채용과 승진차별에서 비롯됐다”고 2002년 1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하지만 그의 신청은 같은 해 5월 노동부 중앙위원회와 2002년 11월 행정법원에 낸 재심신청까지 모두 기각됐다. 이 사건은 오는 28일 고등법원의 공판을 앞두고 있다.
공공기관 간접차별의 또 하나 사례는 지난 4월 불거진 ‘KT 간부승진 누락 Y씨 사건’. 이는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고도 과장 보직 이후 10년 동안 2급(부장) 승진과정에 누락된 KT 부산지역 소속 과장 Y씨가 당시 남녀차별개선업무를 맡고 있던 여성부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간접차별”이라며 시정신청서를 내며 시작됐다. 그러나 Y씨가 낸 구제신청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소위원회와 6월 전원회의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Y씨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남녀차별 업무가 국가인권위로 넘어감에 따라 이번 사건이 서둘러 종결된 듯한 의구심이 든다”며 “간접차별을 벌하는 선례를 위해 노동부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진 변호사는 “채용부터 퇴직까지 여성들은 각종 간접차별에 노출돼 있다”며 “간접차별 사례를 공론화하고 여성단체·학자 등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간접차별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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