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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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의 임원 자격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최 전 총장 승소판결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최 전 총장에게 승소 판결을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교육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최 전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함으로써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교육부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그와는 다른 취지로 교육부 패소 판결을 했다.

최 전 총장은 2010년 3월 동양대 총장으로 임명됐고, 아버지 최현우 이사장은 같은 해 10월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사학법에 따라 이사장 직계존속이 총장직을 수행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들 부자는 이사회나 교육부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 점을 문제 삼아 교육부가 최 전 총장의 현암학원 이사 취임을 승인한 처분을 2020년 11월 뒤늦게 취소했다.

최 전 총장 측은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앞서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아 위법하고, 10년 전 일에 대해 뒤늦게 문제 삼아 임원 승인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그해 소송을 제기했다.

최 전 총장의 법률대리인은 "다른 이사들도 '3분의 2 찬성과 관할청 승인'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경고' 처분에 그쳤다. 교육부의 승인 취소 처분은 형평에 맞지 않다"면서 "당시 정치적인 배경이 없었다면 이런 처분을 내렸겠느냐"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최 전 이사장이 2013년 사망한 만큼 위법 상태가 시정될 수 없어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며 최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당시 상황이 시정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시정 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교육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 전 총장은 재직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장기간 동양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했고 그사이에 최 전 이사장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사후에 위법 상태 자체를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교육부 처분에는 잘못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교육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부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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