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래스 대표를 한국에 송환하는 것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22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에 따르면 이날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자국에 구금된 권 대표의 한국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재고해 달라는 자국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전날 권 대표 한국 인도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자국 대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몬테네그로 대검은 "성명을 통해 법원이 법률에 반해 약식 절차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법무장관의 권한인 범죄인 인도 허가를 월권으로 결정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한달 전 한국을 출국한 권 대표는 11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코스타리카 국적의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현지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복역했다. 

권 대표는 형기를 마쳤지만 금융 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한국·미국 정부가 동시에 신병 인도를 요구하면서 몬테네그로 측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금 기한이 연장됐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20일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권씨 측은 한국행을 강력하게 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