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텍사스주 국경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 ⓒAFP 연합뉴스
미 텍사스주 국경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 ⓒAFP 연합뉴스

불법 입국자를 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미국 텍사스주의 이민법이 미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시행될 수 있게 됐다.

19일(현지시각) AP통신과 CNN, NBC뉴스 등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연방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집행 정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거부했다.

법원은 긴급 명령을 내릴 때의 관례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린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다만 이 결정에 찬성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가운데 한 명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앞서 같은 결정을 내린 항소법원이 이 법 시행에 대해 임시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항소심에 계류 중인 본안 소송의 짧은 서막이 될 것"이라고 의견서에 썼다.

그는 "이런 예비 단계에서 항소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이 법원(연방 대법원)이 긴급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방 대법원은 바로 전날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 명의로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해당 법의 시행을 무기한 보류한다는 결정문을 냈으나 하루 만에 새로운 결정을 내놨다.

텍사스주 이민법 SB4는 곧바로 효력을 낼 수 있게 됐다.

텍사스주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이민법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로, 당초 이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바이든 정부는 이런 텍사스 주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1월 초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바이든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2심을 심리한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안 판결 전에 1심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어 법 시행을 일단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항소법원의 본안 심리는 오는 4월 3일 열릴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백악관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텍사스 국경 문제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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