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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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유발한 ‘경기 포천 부동산 투자 사기’의 주범인 유사수신업체 회장 부부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은 정모씨에게 징역 25년, 그의 부인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도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 부부는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경기도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한 뒤 "부동산 경매와 부실채권 매각으로 연평균 30%가량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3천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동산 투자 열풍이 시작됐던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2021년까지 포천의 부동산 등을 빌미로 돈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법정에서 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부부가 부동산과 부실채권 사업만으로는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사업으로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자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해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수익금처럼 지급하기도 했다.

항소심 법원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한 후에도 다액의 신규 투자금을 유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5년과 20년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들 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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