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2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열린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등학교 1‧2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열린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숙사생에게 이른 아침 운동을 강제하는 학교 규정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4일 이 같은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A고등학교에 아침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기숙사 운영규정 중 아침운동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전교생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는 A학교는 학생 건강을 위한다는 이유로 다리가 아픈 학생을 제외한 전교생을 매일 아침 6시 40분에 깨워 약 20분간 운동을 시키고 불참 시 벌점을 부과했다.

A학교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길러주고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근처를 산책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별 사유 없이 고의로 점호 및 운동에 불참하는 학생에게는 부득이하게 벌점을 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아침운동 강제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 A학교에 관련 규정 개정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생은 교육에서 수동적인 관리 객체가 아니라 엄연한 주체이고, 자주적 인간으로서 인격을 형성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이 아닌 강제적인 운동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학교생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학교가 학생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아침운동을 강제하는 것은 학생들이 생활 영역을 주체적으로 형성해 나갈 권리를 제한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보다 규율과 복종의 내면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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