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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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1.52% 올랐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동결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은 6억9천만원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갈수록 높아지도록 설계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2021년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작년에는 집값이 떨어진 데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하락했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391가구(1.56%)에서 26만7061가구(1.75%)로 3만5천여가구 늘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은 공시가격 12억원 이상부터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30.68%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데 따른 기저 효과로, 집값 반등에 따른 시세 변동이 반영됐다.

세종에 이어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순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였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2∼3%대 하락률을 보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3.64% 올랐다. 서울 아파트는 10.02% 상승했으나 지방은 0.60% 오르며 집값 회복세에 편차가 나타났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60여개 행정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소폭 오르면서 주택 소유자들 보유세 부담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권에선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 소유주(1주택자 기준)는 작년에 보유세로 438만원을 냈는데 올해는 580만원으로 142만원(32.4%) 늘고,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소유주는 보유세가 243만원에서 253만원으로 10만원(4.3%)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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