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유지한 채 당적 옮기려면 제명

지난 2월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수검표 실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수검표 실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보낼 비례대표 의원 6명을 제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연 의총에서 강민정·권인숙·김경만·김의겸·양이원영·이동주 의원 등 6명의 제명안을 의결했다고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제명된 의원 6명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들이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적을 옳기려면 소속 정당에서 제명돼야 한다. 제명된 의원들은 이후 국민의미래에 입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많을 정당일수록 총선에서 앞 순번 기호를 배정받는다. 이른바 ‘위성정당 의원 꿔주기’ 꼼수가 이뤄지고 있는 이유다.   

국민의힘도 지난 15일 의총에서 비상대책위원인 김예지 의원과 김근태·김은희·노용호·우신구·이종성·정경희·지성호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제명된 의원들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입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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