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5530명 설문
맞벌이 여성 자녀 돌봄 11.69시간
남성은 4.71시간… 여성이 2.5배 ↑
“성불평등한 돌봄 분담 드러나”

 

맞벌이를 해도 여성이 자녀 돌봄을 도맡는 ‘독박육아’ 현실은 그대로다. 맞벌이 여성의 아이 돌봄 시간은 하루 평균 12시간에 달했다. 남성의 2.5배가 넘는 시간이다.  ⓒShutterstock
맞벌이를 해도 여성이 자녀 돌봄을 도맡는 ‘독박육아’ 현실은 그대로다. 맞벌이 여성의 아이 돌봄 시간은 하루 평균 12시간에 달했다. 남성의 2.5배가 넘는 시간이다.  ⓒShutterstock

맞벌이를 해도 여성이 자녀 돌봄을 도맡는 ‘독박육아’ 현실은 그대로다. 맞벌이 여성의 아이 돌봄 시간은 하루 평균 12시간에 달했다. 남성의 2.5배가 넘는 시간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0∼7세 영유아를 둔 5530명(여성 3564명·남성 196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를 보면 자녀를 기르는 여성의 돌봄 시간은 하루 평균 13.1시간으로 나타났다. 이어 어린이집·유치원 등 돌봄 기관이 7.55시간, 아동의 아버지 4.75시간, 아동의 조부모 3.89시간 순이었다. 여성의 돌봄 시간은 남성의 3배에 달했다.

가구 소득별로 보면 아동의 어머니 돌봄 시간은 월 소득 299만원 이하일 때 가장 길고, 기관 돌봄 시간은 반대로 299만원일 때 가장 짧았다.

맞벌이 가구여도 남성의 돌봄 시간에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맞벌이 가구에서 아동의 어머니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1.69시간이었다. 이어 어린이집·유치원 등 돌봄 기관이 7.76시간, 아동의 아버지 4.71시간, 아동의 조부모 3.87시간 순이었다.

비맞벌이 가구의 경우, 아동의 어머니 돌봄 시간은 하루 평균 15.63시간에 달했다. 돌봄 기관은 7.01시간, 아버지는 4.85시간, 조부모 4.01시간이었다.

연구진은 “맞벌이를 하더라도 여성이 자녀를 돌보거나, 기관 돌봄 시간을 늘려서 돌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하루를 30분 단위로 쪼개 돌봄 방법을 분석해 보면 맞벌이 여부와 상관 없이 자녀 돌봄은 대부분 여성이 도맡았다.

맞벌이 가구의 시간대별 돌봄 비율을 보면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아동 어머니의 돌봄 비율은 65~83% 정도였으나, 같은 시간대 아동 아버지는 11~16%에 그쳤다.

일과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돌봄 부담은 70~90% 돌봄 기관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퇴근 이후 시간이 되면 돌봄 부담은 다시 여성에게 몰렸다.

오후 6시 기준으로 유아(3∼7세)를 키우는 맞벌이 가구의 돌봄 비율은 아동의 어머니 52.8%, 아동의 아버지 17.4%, 아동의 조부모 16.3%, 어린이집·유치원 7.8% 였다. 이후 아이 어머니의 돌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다 자정 무렵 77.4%까지 치솟는다. 같은 시간 남성의 돌봄 비율은 19.2%에 그쳤다.

조사 결과, 낮 시간대는 기관 돌봄, 그 외 시간대는 아동의 어머니가 주 돌봄자 역할을 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여도 아동의 아버지가 주 돌봄자 역할을 시간대는 없었다.

연구진은 조사 결과에 대해 “성불평등한 돌봄 분담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사회적 돌봄 공급 확대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유연한 노동, 일·생활 균형 등 양육자의 돌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만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노동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