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 마포구 망원동 예술인자녀돌봄센터.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울 마포구 망원동 예술인자녀돌봄센터.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예술인들은 직업 특성상 주말이나 평일 주야간에 활동하느라 일반인 대상 돌봄센터를 이용하기 어렵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10년째 예술인자녀돌봄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지만, 올해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존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등 이유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될 위기를 겪었다.

김예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예산심의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통해 해당 사업 예산을 복원했다. 또 지난 2월 국회 토론회를 열고 예술인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 예술인자녀돌봄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자녀가 있는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제도의 정착을 도모해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이자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동료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며 “동료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자녀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김예지 의원실 제공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김예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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