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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반드시 현금 등으로만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상속재산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연부연납 할 수 있다.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 등은 제외하되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은 포함)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 가액은 상속세를 과세할 때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물납의 경우에도 납부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허가받아야 한다.

연부연납(분할 납부)이나 물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분할납부는 은행 예금 이자율과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일시 납부했을 때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물납의 경우도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시가와 상속세 결정 시의 평가액 등을 비교하고 물납, 처분해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 지를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특히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경우에는 납부된 주식을 자산 관리 공사 등에서 공매도할 때 상법상 장부열람권이 가능한 3% 정도를 조폭들이 경락받아 발행회사를 협박하는 등 큰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를 초과해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을 한도로 전체 상속세액에 대해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소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연대납세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상속인 누구에게나 동시 또는 순차로 상속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인 연대납세의무와는 달리 각자의 상속세 납부 책임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 재산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의 납부 기한 전에 상속받은 재산을 탕진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압류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상속 재산 중 현금이나 예금 등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내야 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증여받은 자가 그 재산을 탕진한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한 자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상속세는 신고서를 접수한 후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며 세무조사 후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금이다. 세무조사관은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돼 있는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해야 한다. 세무 조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며, 3개월 이내 마무리되지 못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상속세 조사 관할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이다. 상속재산이 50억원이상인 경우 지방국세청, 50억원 미만이면 일선 세무서에서 담당한다. 국세청(세무 당국)은 특정한 유형의 탈루 혐의 사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기획점검조사를 할 수 있다. 국세청(세무 당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으며, 실제 실무에서 국세청은 피상속인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의 통장 거래내역을 조회한 후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간 늘 다툼이 발생하는 부분은 부동산의 가액·영업권에 대한 평가·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 등 재산 평가 부분이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생전 자금 이체 등으로 인해 사전 증여 누락 부분과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내의 재산처·금전인출·채무부담 등 납세자가 소명해야 하는 상속 추정 부분, 상속공제 적용 관련 특히 배우자상속공제·상속공제 한도 적용에 관련된 부분도 있다. 즉 재산평가, 사전증여, 상속추정, 상속공제(한도 포함) 등은 상속세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세금 신고 후에도 채무 부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채무 변제 사실이 있다면 변제 재원에 대한 자금 출처도 조사 대상이 된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아가페 소망 교도소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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