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 인정 여부· 가사노동 기여 등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세기의 이혼소송' 항소심 정식 변론 절차가 12일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혼 소송에선 당사자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다만 노 관장이 지난해 11월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때 법원에 출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변론에도 출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노 관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오랜 30여 년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이 내리게 된 거에 대해 참담하다고 (재판부에) 말씀드렸다"며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1월 11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최 회장의 변호인 선임 문제와 재판부 변동 등으로 재판이 연기됐다.

앞서 최 회장은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2심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다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자신의 대리인단에 포함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은 해당 법무법인 등 수임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이 지난 1월 9일 새로운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재배당 사유 해당 여부 검토를 요청한 결과, 법원은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던 중 재판부 중 한 명이었던 고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가 같은 달 11일 운동 중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재판부 변동으로 인해 재판 연기가 불가피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언론사를 통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당초 이혼에 반대했으나 2019년 입장을 바꿔 반소를 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가치 약 1조3000억원)를 요구했으나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이는 청구액의 약 5%, 최 회장 전체 재산(약 5조원)의 1.2% 수준이다. 노 관장이 요구한 SK(주)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재산부는 '기업은 가사노동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그러자 노 관장은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노 관장은 최근 2심에서 재산분할 청구 액수를 주식 50%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다. 당초 SK㈜ 주식을 요구했지만 이를 현금으로 바꿨다. 위자료 청구액도 기존 3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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