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국내에서 고용주를 살해하고 본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 남성이 범행 20년 만에 한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현지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검찰이 한국에서 살인 후 본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 남성 A 씨(49)를 지난달 28일 구속기소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소는 한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A 씨는 2003년 11월 취업을 위해 국내에 들어와 이듬해 5월 자신의 고용주인 B 씨(당시 48세)를 살해한 뒤 인근 저수지에 사체를 던져 범행을 은폐했다. 며칠 후 시신이 발견되자 A 씨는 본국으로 달아났다.

법무부는 지난 2007년 카자흐스탄 당국이 헌법상 자국민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거부하자 2년 후 현지에서라도 기소해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기소 요청 이후 국내 수사 기록을 제공하고 여러 차례 실무협의, 현지 출장, 화상회의 등을 진행해 카자흐스탄 당국을 설득해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외국 국적 범죄인이 한국에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자국으로 도주하더라도 준엄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과, 자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한 사례"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현지 당국과 촘촘한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사안별・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 범죄인이 세계 어느 곳으로 도주하더라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