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진정실 내 화장실 가림막 설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홍수형 기자

CCTV가 설치된 교정시설 진정실 내 화장실에 가림막이 없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진정실의 화장실에 수용자가 용변을 볼 때 신체 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진정실 세부 시설기준’ 개정해 전국 교정기관에 임시 가림막 설치를 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에 한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지난해 진정실에 두 차례 수용됐다.

A씨는 CCTV가 설치된 진정실 내 화장실에 별도의 가림막이 없어 용변을 볼 때 엉덩이와 성기가 촬영되는 것 같아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 측은 진정실 화장실의 대변기를 가리는 칸막이 설치 기준이 없고, 비록 CCTV에서 화장실 위치를 자체 편집해 용변 시 중요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구치소 측이 수용자의 수치심과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해 헌법상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가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4년에도 진정실 화장실의 가림막 설치 등 시설 보완을 권고해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겠다고 답했으나 시설기준 등이 개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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