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보의가 투입된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공보의가 투입된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각종 행정명령에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약 5천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했다.

정부는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달 8일까지 4944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사전 통지 이후 전공의들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행정처분 통지 대상자는 9000여명이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이탈률은 92.9%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처한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는 35% 줄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상시와 유사한 약 3천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10곳을 제외한 398곳은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정부는 1차 병원에서 2차 병원을 거쳐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진료체계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날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한 데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일부터는 복귀했거나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를 돕고자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복지부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진통번호를 설정하고, 12일부터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처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게 하고, 사후에 불이익을 받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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