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기 전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이 전 장관을 수사 초기인 지난 1월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김 사령관 등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애초 압수수색 대상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윗선'인 이 전 장관 수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이 전 장관이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이 전 장관은 이미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임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는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도 어제 임명 보도를 보고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며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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