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기구 주요 권고 및 결정 등 맞춤형 검색 가능

국제인권 정보시스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 정보시스템 ⓒ국가인권위원회

앞으로 국제 주요 인권규범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운영하는 ‘국제인권 정보시스템’에서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인권위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고 국내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국제인권 정보시스템 서비스(https://uhr.humanrights.go.kr)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시민사회, 학계, 입법·행정·사법부 등 여러 분야에서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인권위는 2021년 유엔 인권조약기구가 40년간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권고한 내용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등재했으나,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찾거나 검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3월에 전산시스템인 ‘국제인권 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 같은 해 12월에 개발을 완료했다.

이후 본 시스템에 콘텐츠를 등재하는 작업과 기능 구현을 위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6일 부터서비스를 개시했다.

인권위는 분산돼있던 국제인권규범 정보를 한곳에 모아 국문과 영문을 각각, 그리고 동시에 비교해 볼 수 있게 했다. 또한 핵심 인권조약 각 조항에 논평, 최종견해 등 연계 정보를 제공해 국제인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왔다.

또한 정보시스템은 본문 검색 이외에도 분류검색 기능을 추가해, 유엔인권기구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다.

아울러 주요 국제인권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등재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게 했고, 이메일을 등록하면 시스템에 추가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국제인권규범을 국내에서 이행할 의무의 주체는 협의의 행정부만을 뜻하지 않고 입법부와 사법부도 그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강조하며, “국제인권규범을 국내에 알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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