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 5일 201호 법정에서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을 보고 말리던 50대 남성에게도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A씨 변호사는 심신 미약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최후진술에서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진단은 전치 2주를 받았지만 아직 후유증이 남아 있어 병원 치료 중이다. A씨는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달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주문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여성의당이 지난 5일 오전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편의점 폭행범 엄벌을 촉구했다. ⓒ여성의당
여성의당이 지난 5일 오전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편의점 폭행범 엄벌을 촉구했다. ⓒ여성의당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재판 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진주편의점 폭행 사건은 여성혐오범죄”라며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여성혐오 범죄에서 미약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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