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 52시간 상한제로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받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며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은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두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이모씨와 노동자 이모씨 등은 2019년 5월 해당 조항이 자신들의 헌법상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주 52시간 상한제 때문에 노동자 임금이 줄어들고 사용자 사업은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