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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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한 5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9) 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신상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제주에서 현장 단속되고도 자숙하지 않고 원주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강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나쁜 습성이 개선되지 않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제주시의 한 편의점 앞과 호텔 엘리베이터 등지에서 짧은 바지 또는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로 치마 밑을 불법 촬영하는 등 7차례에 걸쳐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20여 일 뒤인 같은 해 8월 24일 오후 9시 4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여성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같은 해 9월 25일 오후 10시 3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만취 상태에서 K9 승용차를 1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A 씨는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 말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집행유예가 종료된 2021년 9월에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성폭력·성희롱 피해 신고는 경찰청(☎112), 상담은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 + 1366)를 통해 365일 24시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댓글란을 통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대한 모욕·비하 및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법의 2차 피해 유발에 해당합니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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